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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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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처리부서 (고성군) 읍․면, 열린민원과
연락처 (고성읍)055-670-5036, (열린민원과)055-670-2153
접수부서 시․군․구․읍․면․동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즉시
민원설명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민원사무, 사전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형태로도 발급 가능
관련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수수료 600원(공익사업에 제출하는 경우(공문 지참),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심사기준 신청인 본인확인 후 발급
유의사항 발급제한대상: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단, 법정대리인이 신청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동의서 직접 제출하면 가능) ②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절차 민원인 신분확인 > 발급(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일 경우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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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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