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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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고성군) 읍․면, 열린민원과 |
연락처 | (고성읍)055-670-5036, (열린민원과)055-670-2153 |
접수부서 | 시․군․구․읍․면․동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민원사무, 사전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형태로도 발급 가능 |
관련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
수수료 | 600원(공익사업에 제출하는 경우(공문 지참),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심사기준 | 신청인 본인확인 후 발급 |
유의사항 | 발급제한대상: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단, 법정대리인이 신청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동의서 직접 제출하면 가능) ②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처리절차 | 민원인 신분확인 > 발급(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일 경우 신청서 작성)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